순창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으로, 교육, 여가, 운송 관련 분야 종사자 및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등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여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정부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발표한 2월 23일 이후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 까지다. 지원금액은 1일 2만 5천원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임을 입증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지원비를 다음달 10일까지 하면 된다. 단,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 분은 이달 20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최대 9월 30일까지로 예상하지만, 이 기간 이전에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방문접수하고, 비대면 방식인 이메일(star08@korea.kr )이나 우편(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063-650-1337)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