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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애인 수당 추가 확대!

저소득 장애인 수당 이달부터 월 2만원 추가 지급

순창군이 장애인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애수당에 더해 군 자체예산으로 매달 2만원씩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8일 저소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등급 폐지 전 3급, 4∼6급)에게 장애인 추가수당을 월 2만원씩 이달부터 매달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폐지 전 1~2급 및 3급 중복)의 경우,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인 월 4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군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혜택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판단해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난 3월말 순창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2,978명으로 이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941명이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으로 소득이 미미해 정부로부터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485명이 이번 추가수당 지급대상이다.

추가 수당지급과 관련해 수당이 새롭게 신설되는 만큼 군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지난해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지난 1월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군은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 1억 2천만원도 미리 확보했다. 또한 수당지급을 위해 제정한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도 지난 1일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경 조례가 공포될 예정이어서, 이달 20일부터는 수당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달 이후 수당지급은 정부 장애인 수당이 지급되는 20일을 기점으로 같은 날 지급된다.

이번 장애인 추가수당은 현재 정부로부터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한정되어 있어, 관련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초 1회만 신청서를 작성하면 매달 추가신청할 필요가 없다.

황숙주 순창군수는“이번에 추가 지급으로 관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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