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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방세 불복 무료로 도와준다

세무대리인제도 본격 시행
완주군이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를 무료로 도와준다.

8일 완주군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가 완주군청에 선정 대리인 신청을 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은 “완주군 선정대리인제도 시행으로 그간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이거나 복잡한 절차로 불복청구를 어렵게 여겼던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많은 군민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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