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신고 시 유의사항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고, 홈페이지 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중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안분해 각 사업장 소재지 자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기한 내 미신고 및 첨부서류(재무제표 등) 미제출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4일까지 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신고 대신 위택스(www.wetax.co.kr) 나 이택스(https://etax.seoul.go.kr)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