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0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에게 1일 2만5천 원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2월 23일 이후,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학습지 교사, 스포츠강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 된다.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와 재난 긴급생활비 수급 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는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늘 4월 9일부터 29일까지이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주면 된다.
13일부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현장 신청도 접수하므로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일정, 장소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면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