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9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423명(해외유입 861명(내국인 92.0%))이며, 이 중 6,973명(66.9%)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39명이고, 격리해제는 197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소재 주점(리퀴드소울)과 관련하여 4월 6일 이후 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평택시 와인바(언와인드)와 관련하여 4월 4일 이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17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은 밀폐된 장소의 특성상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제한 조치가 진행 중으로,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소독 및 환기, 사용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환자로부터 얻은 총 73건의 바이러스 유전자서열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병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공동으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합검사법(Pooling) 프로토콜을 마련하였다.
이 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 하는 방식으로, 증상없는 감염위험군의 선별검사에 유용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지침 준수를 당부하였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을 당부했다.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