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지원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며 일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스포츠강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자가 해당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외대상은 전라남도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이며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영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