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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1차)’시행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상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무급 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일 기준 일 2만5천원, 월 최대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9일부터 도 및 상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4월 13일부터 29일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한 가능하다.

신청서류의 요건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원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마감일(29일) 종료 후 10일 이내 지급된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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