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9천430건에 6억5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천953건, 7천100만원(12.2%) 늘어난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받은 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 세율로, 최저 1만8천원부터 최대 6만7천500원까지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입기(CD/ATM), 납부전용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미납시 각종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