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충남형 안정성 관리계획’과 연계, 안전한 인삼 생산·유통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상인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금산군 등 인삼류 단속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 내달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단속을 진행하며, 인삼시장에서 유통되는 인삼류 및 제품이 대상이다.
단속반은 유통되는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잔류농약, 함량, 위생 등 안전성 및 규격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하며, 원산지, 미검사품 유통 단속도 병행한다.
수거단속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를 통해 행정 계도하며, 원료삼 등 수삼 생산자를 추적, 생산단계의 안전성 확보 계도·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별개로 ‘2024 안전인삼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 인삼실명제를 비롯한 단계별 컬러박스 등을 도입해 안전한 인삼 유통 정착을 유도한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경작신고, 안전성검사, 생산자실명제 표기 인삼만 시장에 유통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GAP인삼은 녹색박스를, 채굴전 안전성검사 인삼은 황색박스를, 생산자실명에 참여하는 인삼은 흰색박스에 담아 유통,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
도 관계자는 “충남형 인삼안전성 관리 계획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자 및 유통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단속을 통해 인삼 유통의 중심지로서 국내 인삼유통체계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