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생계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23일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한 저소득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 대한 생계비 지원 신청을 13일부터 5월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3월23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광주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활동한 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문화예술인으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출판 및 만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직전 3개월 전(19.11.3.)부터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월3일 기준 전후 소득을 대비해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인 자이며, 소득감소액에 따라 월 최대50만원(2개월 이내)을 지원한다.
다만, 기 신청중인 가계긴급생계비와 특수고용직 생계비,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급액을 모두 합산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위임장을 작성한 대리인도 할 수 있다. 다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는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로만 접수하고, 20일부터 신청 마감일인 5월22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도 함께 실시한다. 신청일부터 지급 결정까지는 14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된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금리 1.2%·1000만원 한도의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민간 소규모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문체부와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