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강원도와 함께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① 50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및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일자리와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지원 하는 것이다.
① 50인 미만 사업장(또는 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특별 지원대상자는 방과 후 강사, 유치원, 어린이집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등 `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자, 코로나 19로 휴직자, 실업자는 물론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추진하는 신청주의 방법으로 신청서, 확인서 등에 대한 진위 여부 및 부정수급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 접수는 철원군청(경제진흥과)에서 선착순 접수·지원예정이며, 신청서식은 철원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철원군은 코로나 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 (실업급여 수급자)등 도 접수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기타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 등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033-450-5359)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철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