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오는 24일까지 지역 내 차상위계층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만 15~39세 근로활동 중인 청년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추가로 저축해 3년 후 1천440만원의 목돈을 돌려받는 일종의 적금통장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37만4천587원)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다만 3년 동안 꾸준한 근로활동과 연 1회 교육 이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의료비 등의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최종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최종가입자가 결정된다.
북구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근로자들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