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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작물 저온피해 지원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 4. 5.∼4. 9. 기간중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농작물 7,374ha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저온피해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기술지도·영양제 지원과 과수 인공수분·열매솎기 등에 필요한 일손지원을 긴급 추진하고,

4∼5월중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재해복구비 및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하며,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차나무 5월∼, 사과·배·단감·떫은감 7월∼, 복숭아 12월∼) 할 계획이다.

‘20. 4. 5.∼4. 6.에 이어 4. 9. 전국의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6.5∼1℃로 떨어져 개화 중인 과수, 새순이 출현 중인 감자·차나무 등 농작물 7,374ha(4.13, 잠정)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작물별 피해는 과수(배, 사과 등) 6,714ha, 밭작물(감자, 옥수수) 424ha, 특용작물(차나무, 담배, 인삼) 234ha, 채소 2ha(양배추) 등이며, 주요작물의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 과수(배, 사과 등)는 개화기에 저온으로 일부 꽃이 고사하여 결실률(結實率)이 낮아질 전망

- 감자(403ha)는 일부 지상부가 고사하였으나 생장점과 뿌리에 피해가 없어 회복 가능하며 7∼10일 정도 생육지연과 수량감소 예상

- 차나무(227ha)는 새순(新草)이 고사하더라도 10일 정도 지난 후 다시 나오므로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나 품질저하 예상

지역별 피해는 경남 1,985ha(사과, 배, 차나무 등), 경기 1,581ha(배, 복숭아 등), 전남 1,519ha(배, 감자, 녹나무 등)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진청, 지자체, 농협과 함께 저온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영농지도, 작물영양제 공급과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을 긴급 추진중이다.

농촌진흥청은 지자체(도 농업기술원)와 함께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권역별 4개팀 24명)하여 4.6.∼4.30. 기간중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통해 4.9.∼4.30. 기간중 농작물 영양제(7종)를 시중판매가의 50%로 할인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과수 인공수분, 열매솎기(摘果)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4.13일부터 ’농촌인력중계센터‘ 22개소를 추가 설치(총 92개소)하고, 4.8일 국방부에 요청하여 국방부는 군부대 인력을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키로 하였다.

군부대 인력지원이 필요한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 준수 등을 점검한 후 가까운 군부대에 인력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5월말)가 끝나는 대로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중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결과 시·군·구별 피해면적이 50ha를 넘고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는 50ha미만이라도 정부 지원대상이 되며, 정부 지원기준 미만인 경우는 지자체가 자체 지원한다.

정부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 지원
* 농약대 : 과수류 199만원/ha, 감자·차나무 59, 채소류 192
* 대파대 : 엽근채류 469만원/ha, 감자 304
ⅱ)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지원과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 예시) 생계비 119만원(4인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전남, 면지역) 44만원
ⅲ)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재해대책경영자금 저리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수준 지원(배 26백만원/ha, 사과 25, 복숭아 17, 감자 12), 고정금리 1.8%(변동금리 1.18%), 융자기간 1년(추가로 1년, 과수농가 3년 연장 가능)

농식품부는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지급(7월∼)하고, 기타 작물은 수확기(차나무 5월, 복숭아 12월) 이후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온피해 증상 발견 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농협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고,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원은 인공수분을 추가실시(2∼3회)하고 열매솎는 시기를 늦추며, 수정율을 높이기 위해 방화곤충(수정벌 등)을 방사하는 등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 피해 정밀조사 기간 중에 ‘재해대책 경영자금’에 대한 농가수요를 파악(희망 농업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재해복구비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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