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군수 엄태항)은 구제역 발생 예방 및 유입방지를 위해 소, 돼지, 염소 3만1천여 두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상반기 구제역 일제 접종에 나선다.
접종대상은 지역 내에 있는 781호 3만1천여 두이며, 접종방법은 소 50두 미만 농가와 염소 300두 미만 농가의 경우 공수의 4명으로 구성된 구제역 백신 접종반이 농가 방문 후 접종을 지원하고 소 전업농 및 돼지 사육농가 등은 농장주가 직접 접종해야 한다.
구제역 백신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군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업농가는 직접 안동봉화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입(보조 50%)하면 된다.
봉화군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및 모니터링 검사결과 항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 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미접종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미지급할 예정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농장 소독과 함께 예방 접종이 가장 중요하므로 축산 농장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 드리고 철저한 방역관리로 구제역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봉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