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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서비스 2개 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ADHD, 자폐증, 틱장애 등 소아 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였다.

㈜편두리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의 원인, 자사 연구소장의 약력, 프로그램의 우월성 등을 거짓, 과장 광고하고, ㈜수인재두뇌과학은 협력기관의 존재, 프로그램의 검증 여부에 대하여 거짓, 과장 광고를 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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