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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추진

1개 업체당 보조 50%의 비율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

양구군은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총 4억4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제조업 등록업체에 한해 1개 업체당 보조 50%의 비율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에 대해 이뤄진다.

지원은 제품을 관외로 운송할 경우에만 지원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5월 8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 업체는 담당부서가 검토한 후 양구군기업유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세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 중인 기업은 지원되지 않으며, 거짓 내용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등도 선정이 취소된다.

한편, 양구군은 중소기업이 물류비 지원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와 통행량이 많은 양구읍 5일장 앞, 정림교 사거리, 남면 용하1교차로 등에 있는 전광판에 이를 홍보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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