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미만,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로 출국금지 대상자이거나 명단 공개대상자인 경우는 제외되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와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담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