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과 운영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전북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공유재산 미 사용 시 2월∼3월분 공유재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함과 동시에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율을 5%에서 1%로 인하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4월 이후 사용료에 대한 2차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감경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와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와 시군이 상호협력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이런 착한 임대인 운동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번 조치에 따른 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액은 55백만원 가량, 도내 시군 감경액은 1,330백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다”며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지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