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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코로나19로 인한「긴급복지」지원사업 한시적 확대 운영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긴급복지」지원사업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긴급복지」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과 같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이하)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위기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1개월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월세 등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 등으로 확대했으며, 저소득가구의 재산 기준도 일반재산은 1억6천만원, 금융재산은 974만원(4인가구)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이천시는 긴급복지 예산을 현재 예산 7억 원 대비 9억여 원이 늘어난 총 16억 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중위소득 90%이하)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및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이웃에 어려운 가구를 발견하면 보건복지콜센터(129), 경기도콜센터(031-120)로도 제보 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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