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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0일 신청?접수 개시

신속처리 위해 기준 단일화… 자체 프로그램 갖춘 온라인 신청페이지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가 내일(20일) 9시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DB화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자체 개발했다.

제주도는 “행복드림포털 신청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기준을 즉시 확인 가능케 했고, 5일 이내 지급 결정될 수 있도록 신청 결과 또한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절차는 신청?접수 → 심사 → 지급단계로 이뤄지며,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임을 감안해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신청기간은 4.20(월)부터 오는 5.22(금)까지 총 33일이며, 온라인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고 신청 폭주, 처리 지연로 인한 불편을 대비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 5부제는 4.20(월)부터 5.8(금)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토/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4.27(월)부터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4.27(월)부터 5.8(금)까지 5부제를 적용한다.

제주도는 현장 신청과정 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각 읍면동장 책임 하에 접수창구 현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 태세 또한 갖출 계획이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세대원 대리 신청가능)가 신청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요)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 또는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차단을 위해 처리과정을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신청자와 상관없이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신청?접수 → 심사 → 지급)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을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양자?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은 누구나 납부하며 수급 가능여부 또한 즉시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소득+자산) 조사?조회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제주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지급과 관련한 자문단을 비롯한 각종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행정시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단을 구성해 심사업무 및 읍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장을 반장으로 하는 추진반을 구성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민원상담을 위한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4.20(월) 개시와 함께 상담(전화: 710-6231~44)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불편 최소화에도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췄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19일 오전 집무실에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사전 점검하고 “신청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성해놓을 것”을 지시했다.

또한 “도민들의 어려운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담추진단을 비롯한 행정시와 읍면동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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