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 활동 중 부족한 영농자금, 생활비, 교육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원협에 계통 출하 할 농산물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받고 출하가 끝난 후 농업인이 받은 금액을 농·원협과 정산하는 고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시에서 보전한다.
월 최대 200만원, 연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를 신청할 때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벼와 시범품목으로 고구마, 느타리버섯, 수박, 상추, 딸기만 신청 가능가능 했으나 농협 담당자 회의를 통해 올해부터는 작물별 차이를 두지 않고 계통 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모든 품목으로 제한 없이 월급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익산 원예농협이 월급제에 참여하기로 하여 총 13개 농·원협이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의 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는데 월급제를 통하여 소득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미래농업과 농정협력계(063-859-3778)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