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202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도외 주소를 두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의 건축물 중 올해 별장조사 대상으로 700호를 선정하여 취득목적, 상시거주여부, 관리형태, 이용현황 등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한다.
「지방세법」제13조 규정에 의하면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한다.
법인·단체가 소유한 건축물을 임직원 등이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개인이 임차한 주택이더라도 실제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며,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대지면적 660㎡, 건물 연면적 150㎡, 건물가액 6,500만원 이내)은 제외된다.
이번 조사결과 별장용도로 사용 중임이 확인되면 과세예고 및 납세자 의견진술을 거쳐 재산세 주택세율이 0.1%~0.4%인데 반해 중과세율 4%를 적용하여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과세하게 된다.
다만, 제주지역 별장은 별장 소유자가 6월 20일까지 별장 자진신고하는 경우「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의 재산세 세율 특례제도에 따라 50%를 경감한 감면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별장으로 중과세된 건축물은 156호에 446백만원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