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2개 분야 모두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2020년 2월 23일) 이후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되어 5일 이상 휴업한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노동자이며,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 대상은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문화센터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자다. 지원 금액은 일 2만 5000원, 월 50만 원이다. 일하지 못한 일수가 20일을 초과해도 한 달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계양e음 카드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특별지원사업은 신청인들의 집중 몰림에 대비하여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18일까지 570건이 접수되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현장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한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계양구청 누리집 정보공개 코너 중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미추홀콜센터(120) 또는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546-9958~9960)로 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 계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