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용운초등학교(교장 김택근)는 4월 17일(금) 15:00 학교운영위원회 공무수행 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 개회 전, 학교운영위원회 공무수행사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부터 제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까지 적용되며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앞으로도 대전용운초등학교(교장 김택근)는 청렴함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교육 운영으로 행복한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용운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