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사업(기본직불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으로 통합됐으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가 해당된다.
대상자와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의 소규모 농가 일정요건을 추가 충족하면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기본직불금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접수 후 공익직불사업 준수사항이행점검을 통해 연말(11월~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