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로 시간제·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돼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창녕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39세 이하 청년으로, 국내 코로나 첫 발생일인 1월 20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는 청년이다.
청년이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어디라도 무방하지만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실업급여, 생계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타 시도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에 동일 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녕군 청년희망지원금 지원대상은 총 40명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가 지급 될 예정이다.
수령한 기프트카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경남도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유통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5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http://www.gnjobs.kr/) 하면 되며,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으로 실직한 청년들이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