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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자 확대

광양시 거주 결혼이민자, 신청일(’20. 5. 8. 24시 이전)까지 출생아도 지급

광양시는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광양시 거주 결혼이민자와 신청 마감일 ’20. 5. 8. 24시 이전 출생아에게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시는 광양시 거주 결혼이민자 및 출생아에 대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으며,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지원을 결정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우리 지역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을 차별없이 지원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취지에 맞추어 출생아까지 지원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들의 신청접수를 돕기 위해 4. 27.부터 4. 29.까지 3일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광양읍사무소 및 중마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집중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그 외 지역은 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또한, 부 또는 모가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대상자일 경우에 한해 신청일(’20. 5. 8. 24시) 이전 출생아도 출생등록을 한 후 4. 27.부터 5. 15.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했다.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는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4월 2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양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씩 광양사랑상품권카드로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4. 22.부터 5. 8.까지이다.

인구밀집지역인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지역은 4. 22.에서 4. 24.까지 마을회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신청접수 후 상품권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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