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청년희망통장’신청을 접수한다.
대전시는 22일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모집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6%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3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 이상(원금 1,080만원, 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청년희망통장은 지난해 500명 모집에 1,574명이 접수해 3.1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올해 신청자 모집목표 인원은 650명이며,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60명을 추가로 별도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구소득 인정액(소득%2B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간 계속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공고일 기준 6개월 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대전시 김가환 청년정책과장은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선발인원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