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년 04월 13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120%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2억 8800만 원이하, 자동차 2,468만 원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20% 보증금 지원에 대한 연 1~2%이자를 부담한다.
지원가능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임대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장 10년이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공개 발급),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개인정보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이다. 단,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년 04월 13일) 이후 발급분에 한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순위,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콜센터(1670-259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