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김제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김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자체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만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낮출 수 있도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요율을 5%에서 최저 1%까지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지원방법은 이미 2020년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에는 인하분을 환급해주고,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의 임대기간을 연장해 줄 수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시립도서관내 매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내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등 총 22개소로 약 1,700만원이 지원되며 재난기간 연장시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안상일 회계과장은“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통해 경영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선의의 상생 운동이 민간부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김제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