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오는 4월 20일부터 점심시간대(12~14시) 주·정차 단속유예를 시행한다.
유예 대상은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이며, 절대 주정차 금지 위반 및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 그 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대상은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보도이고, 24시간 운영하므로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연제구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유재산인 공영주차장의 월 임대료를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50% 감면해 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속 유예 및 공영주차장 임대료 감면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주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 연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