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기한을 8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이번 조치로 약 3,200명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군민은 종합소득신고는 6월 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을 입은 개인 영세 사업자 및 주요피해업종(의료·관광·음식숙박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개인종합소득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정지원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김두회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개인사업자들의 부담 완화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신고기간에 방문민원에 대한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군청 세정과 내에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는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진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