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92명(신규 36명, 재심사 56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64명(신규 112명, 재심사 52명)을 심의하여 25명을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2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 피인정인(920명) = 폐질환(488명) + 태아피해(28명) + 천식피해(422명)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4명)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4명)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18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20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23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하여 7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제14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건강피해로 추가 인정한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건강피해등급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아동 간질성폐질환 건강피해 인정자에게도 피해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은 환경부의 고시 이후 즉시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