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은 지난 3월 학교폭력 처리 업무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관련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각급 학교와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학교폭력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안양과천 관내 변호사, 학부모,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전문가 등 45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4월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담당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교육지원청 4층 공간을 새롭게 증축하여 학생지원센터 심의실 및 대기실을 마련, 관련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전성화 교육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접근성과 안전한 심의 공간 확보를 위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으며,“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안양과천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