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기자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4품목이 운영중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주로 달여서 차로 마시는 중국산 구기자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