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총 15만 2,31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5월 4일까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을 비롯한 해당 읍 ·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최종 결정 ·공시 예정일은 5월 29일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박금규 토지관리 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을 하셔서 정확한 지가가 메겨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무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