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건축물소유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2020년도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같은 감면지원을 군세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 또는 포함해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건축물소유자에게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감면할 예정이다.
또, 3개월 미만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하여 임대료 인하율을 계산한다.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 개월 수의 5%씩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하고, 보증금은 연이율(1.8%)을 산출하여 월 임대료에 가산한다. 단, 주택, 유흥주점 등의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 세무회계과 또는 해당 읍·면 재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향후 기타 자세한 사항을 함안군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리플렛을 읍·면에 배부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