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0,201호에 대하여 오는 29일 자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27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시되는 것이다.
서구의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승하였는데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상승률 4.63%)과 용문동 재건축, 도마?변동 재개발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평균율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서구청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세정도우미)를 통해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042-288-284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같은 기간에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