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직접신고로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구청 1층 세무민원실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 민원인은 세무서나 구청 어느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와 종합소득세(국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
신고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구는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관내 약 5만9천여 명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약 160억 원을 유예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선일 세정과장은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납세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 유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