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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6,261호에 대한 2020년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천시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감정원에서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천시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 또는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이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개별주택가격)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2020.5.29)로부터 30일 이내에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천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및 이천시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보도자료출처: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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