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5월1일부터 5월25일까지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 대상으로 자동차세 및 법인균등분주민세를 감면한다.
이는 2018년 7월 13일 최초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 이후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감면 신청 대상 법인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 사업장 9,258개소이며, 이들 법인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추가고용기준은 2018년 7월 13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종업원을 추가 고용했을 경우에 한하며,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 간 자동차세 50%, 법인 균등분 주민세 100%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소유 자동차는 최대 5대까지이며,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3명 이하 1대, 4~7명 3대, 8~10명 4대, 10명 이상 5대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제주시 세무관련부서(자동차세 728-2393, 법인균등분주민세 728-2354)로 2020년 5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감면 적격 대상 법인은 28개소이며 자동차세 281만원, 법인균등분주민세 253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