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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18~39세 미취업 청년, 1인 30만원 지급
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시는 1억8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8일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긴급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18~39세 미취업 청년이며, 1인 3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할 예정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고등학생, 대학(원)생, 정부·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실업급여·구직활동 지원금·구직촉진수당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6일부터 19일까지이며, 지원 조건에 맞는 미취업 청년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서 주민등록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지역 고용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충주시의 미래 인적자원인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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