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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40만원 지원

공공요금, 임대료 등 고정지출비용 부담 완화 돕는다
충북 괴산군이 소상공인 돕기에 적극 나섰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 공공요금·임대료 등 고정지출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4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이 사업에는 총 6억여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3월 31일 기준 충북 도내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또한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인 사업체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곳으로, 대표자 주소가 괴산군이어야 한다.

다만 도박·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과 함께 도에서 지정한 별도 지원업종(개인택시 및 택시종사자, 시내버스회사, 영세농가, 어린이집 등)은 사업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면 내달 4일부터 군청 내 별도 접수처(본관 2층 중회의실 맞은편)를 방문해도 신청 가능하다.

군은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5부제를 도입(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해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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