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올해 공시된 파주시의 개별주택 수는 작년보다 326호 증가한 26,127호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3%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인터넷 사이트와 파주시청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파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동일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국토교통부로 이송해 처리하게 된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업무와 관련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940-5611~56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