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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주택가격 전년보다 6.78% 상승

송파동 9.63%↑…지하철9호선 3단계 개통완료 등이 영향

송파구(구청장 박성수)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6.78% 상승했다.

송파구는 29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송파구내 개별주택 8,771호를 대상으로 했다. 송파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을 조사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송파구는 교통, 편리성, 편의시설 다양성 등의 이유로 주거지로서의 선호도가 높아 다세대주택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단독주택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 대규모 개발사업 등 가격상승요인이 있어 지역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별 결정·공시를 살펴보면 송파동 개별주택가격 9.63% 상승이 눈에 띈다. 송파구는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완료와 석촌고분지구, 송파나루지구, 방이지구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으로 점차 상업지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송파동 개별주택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잠실동은 개별주택가격이 5.73%을 기록했다. 개별주택가격이 올랐으나 송파구에서는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송파구는 잠실동의 경우 주택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비교표준주택의 적용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검증하고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 26일에 조정·공시한다.

더 궁금한 점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02-2147-3778~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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