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발생하면 이들에게 2020년 종합소득(확정신고)과 양도소득(확정신고·예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게는 2개월, 그 외 일반납세자에게는 3개월의 연장 혜택이 주어진다.
신고기한도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자로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에게 2~3개월 연장되도록 했다.
연장된 납부 및 신고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또한 양구군은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달에 매매를 했다면 이달 말인 30일을 기준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2개월 후인 6월말까지이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8월말까지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3개월을 연장해줌으로써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9월말까지로 연장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도 11월말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