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국세)는 세무서장에게, 지방소득세(지방세)는 시·군·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나, 올해부터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 기간 내에는 세무서와 구·군청 신고센터중 어느 곳을 방문해도 국세·지방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ARS, 휴대폰앱(손택스) 및 홈택스 전자신고 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문시에는 세무서 신고안내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