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300만원 등 50여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확진자가 운영한 점포의 경우 300만 원을, 매출총액 감소율 80%이상인 피해점포는 100만원, 그 외 소상공인의 경우는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2019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전년도 카드 수수료의 0.8%를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지원한도 50만원)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관리비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월 6일부터 29일까지 시민운동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처”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 매출감소 증빙자료(매출감소 증빙자료는 매출 총액 감소율 80%이상인 피해점포만 해당)를 지참해야 한다.
현장 접수의 혼잡 방지 등 원활한 신청을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별 5부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인자, 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2·7인자, 수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3·8인자, 목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4·9인자, 금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5·0인자가 신청 할 수 있다.
시는 신속한 집행을 통한 피해점포 경영 재개가 중요한 만큼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확진자 방문 여부는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피해 수습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