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민의 의무부담으로 조성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의 전액 상환을 목표로 금년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채권의 소유자를 찾아 기 한 내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권리 보호와 도정의 신뢰제고 에 나선다.
대상 건수는 2005년도 발행된 지역개발공채 중 금년에 시효가 만료되 는 총 316건(개인 148명과 법인 168개)이며 금액은 7천여만 원이다.
이를 위하여 경북도에서는 우선, 도의 지역개발공채 매출 대행 기관 인 NH농협은행의 2005년도 채권매출 당시 소유자 정보를 기초로 주 민전산망 등 행정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현 주소지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조회하고 5월중 우편으로‘미상환 채권 수령 안내 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도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나 상환 받을 수 있다.
채권 소유자는 반드시 상환만료일자(2005.6.2 발행→2020.6.1까지 상 환)가 도래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청 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귀속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경북도청출장소(054-850-3987) 또는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054-880-2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매입일 로부터 5년 후 원리금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각종 인·허가, 자동차 구입 등에 의무적으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토록하고 있는데, 상환개 시일 까지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 청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 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개별 상환통지를 기회로 소멸시 효가 완성되기 전에 원리금을 꼭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내년도 소멸시효 도래분 부터는 개별 통지를 정례화 하는 등 도민 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